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규정.
[시행 2016.12.28] [학교규정 제2055호, 2016.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대학교 학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이하 "목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8.]
- 축산발전 및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증대에 공헌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수행
- 가) 가축의 품종 보존·개량·번식
- 나) 가축의 영양 및 사양
- 다) 사료작물의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
- 라) 가축의 위생복지 및 건강
- 마) 기타 동물을 활용한 연구
- 축산시설·환경·기기에 관한 지원
- 축산물의 생산·가공물 판매 및 연구용역 등의 사업
제3조(목장장)
목장에 목장장을 두되, 농업생명과대학 소속 교수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 목장에 대동물연구부, 중소동물연구부, 가금연구부, 시설·환경연구부 및 행정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 각 부에 부장을 두되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목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각 부와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대동물연구부는 대동물의 사양관리, 개량, 번식 및 생물소재생산에 관한 연구
- 2)중소동물연구부는 중소동물의 사양관리, 개량, 번식 및 생물소재생산에 관한 연구
- 3)사료작물의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
- 4)시설·환경연구부는 축산 시설?환경?기기에 관한 지원 및 대외협력
- 5)행정실은 서무, 회계, 교육·연구지원, 기획, 산학·대외협력 및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목장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부의 순서에 따라 그 부장이 목장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목장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위원장은 목장장으로 한다.
- 2)당연직 위원은 교무부학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및 행정실장으로 한다.
- 3)그 밖의 위원은 목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 2)규정 제정 및 개폐
- 3)예산 및 결산
- 4)목장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5)그 밖에 목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 목장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대동물, 중소동물, 가금, 초지, 축산물 가공, 시설, 수의, 방역, 환경, 기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내외 인사 중 위원회의 추천으로 목장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그 밖의 목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장의 승인을 얻어 목장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28.]
부칙(제1953호, 2014. 5.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운영세칙
- 제정 2000. 1. 20.
- 개정 2004. 7. 12.
- 2008. 3. 18.
- 2014. 3. 1.
- 2017. 8. 1.
- 2021. 7. 30.
- 개정 2004. 7. 12.
- 2008. 3. 18.
- 2014. 3. 1.
- 2017. 8. 1.
- 2021. 7. 30.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이하“목장”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교수 및 산학협력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의 범위
- 동물 및 시설·초지·기계장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이용과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 1) 서울대학교 교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
- 2) 학생들의 실습 및 논문실험과 관련된 사항
-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동물실험 연구
- 4)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입주한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
- 제①항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목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품질관리위원회 및 동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규정 제2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목장에 직속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목장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간사, 위원을 두며, 이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규정 제2조 및 위 ①항에 의해 목장에 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 1) 품질관리위원회는 축산물 품질 관련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목장의 행정실장(팀장), 가금팀장 및 관련 기업별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위원을 추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2)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목장 생산 축산물의 서울대 브랜드에 적합한 품질관리 기준 설정
나. 품질관련 모니터링 및 해결책 제안
다. SOP 작성 등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라. 그 밖의 생산 또는 가공 축산물의 품질 관련 필요한 사항
- 규정 제2조 및 위 항에 의해 목장에 동물관리위원회를 둔다.
- 1) 동물관리위원회는 질병·사양 관련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목장의 행정실장(팀장), 대동물팀장 및 팀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위원을 추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2) 동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예방적 동물건강 관리
나. 개체관리(사료급이, 번식, 비육, 질병) 최적화
다. 효율적인 사양관리 점검
라. 그 밖의 동물 질병·사양 관련 필요한 사항
제4조 행정실 운영
- 규정 제2조(직무) 및 운영세칙 제2조(지원의 범위)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대동물관리팀, 가금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분한다.
- 행정실에 목장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과 각 팀에 팀장을 두되, 행정실장은 법인교직원 중에서 학장이, 팀장은 목장 소속의 법인교직원 중에서 목장장이 임명한다.
- 각 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동물관리팀은 대동물(한우, 젖소) 사양관리, 조사료 재배 및 가공, 질병‧방역관리, 축산물(원유) 생산관리, 농기계운용, 시설 및 설비(TMR, 자동퇴비화공장) 등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2) 가금관리팀은 가금 사양관리, 축산물(계란, 계육) 생산관리, 질병·방역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행정지원팀은 서무‧회계 및 기획, 교육‧연구지원, 산학협력, 대외협력 및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 목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는 각 팀장을 경유하여 행정실장 및 목장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 행정실 조직은 “별첨 1”과 같이 시행한다.
제5조 실험실습지원
- 학생 교과과정 수행 상 실험실습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실험동물 준비에 장시간을 요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매 학기 초 목장장에게 목장이용신청서[별지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①항 이외의 실험실습 지원요청은 1주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6조 연구지원
- 연구 또는 과제를 위해 목장의 동물, 시설, 초지, 기타(기계장비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교수 및 기업 등은 다음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교수 기업 목장이용신청서[별지 1호] ○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기업 간 산학협력계약서 ○ - 목장 생산물(계란, 원유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수 및 기업에게는 생산에 따른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
- 체계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목장사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목장 조교와 상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신규 시설물 설치 등
교수나 기업이 연구를 위한 시설물 신축, 구조변경 또는 전기 급수시설 등의 증설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다른 시설공간에의 영향, 축산분뇨 처리용량, 반환 때의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 등에 관하여 목장장과 협의 및 동의를 얻은 후 법적·행정적 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철거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목장장은 이에 관한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동물의 소유 및 처분
- 목장에서 구입한 동물, 교수와 기업이 기부·채납한 동물 및 이들에서 분만 증식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된다.
- 이들 동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 및 연구에 사용된 동물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처분권 역시 대학에 귀속된다.
제9조 목장이용료 부과
목장의 동물, 시설, 초지, 기타(기계장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발생 시 해당 사용료를 목장에 납부해야 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동물이용료
- 1) 동물사육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동물이용료로 청구하며, 교수와 기업 등 이용자에 따라 동물이용료를 차등 적용한다.
- 2) 1마리당 기본 동물이용료는 <별표1>에 따른다.
- 3) 이용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 동물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연구를 위하여 목장의 일상적인 사육업무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인력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 목장에서 구매한 시험사료가 목장 표준사료보다 고가인 경우
• 침습적 연구로 실험동물의 상품성이 저하되거나 사용자의 고의나 실수에 따른 실험동물의 손실이 있을 경우는 <별표2>에 따른다.
• 실험으로 인하여 부산물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폐기 하는 경우는 <별표3>에 따른다.
- 4) 교수나 기업 등 이용자가 동물을 입식하여 목장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동물이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기업인 경우는 무상이용 기간을 최대 2년 이내로 제한한다.
- 5) 이하에 규정된 연구는 동물이용료를 면제한다. • 동물사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물의 행동만을 관찰하는 연구
- 동물 행동관찰을 위하여 목장에 설치한 기기 및 시설의 설치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설치된 기기 및 장비는 목장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목장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목장소속 직원이 참여하여 연구용역비에서 유지비 및 연구용 동물관리비를 부담하는 연구
• 동물의 각종 발육 및 성장 자료만을 필요로 하는 연구
- 단, 전산처리비용을 계상하여 청구할 수 있다. - 6) 동물이용료 부과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목장장과 이용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이용료를 결정한다.
- 시설이용료
- 1) 교수가 목장의 일부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목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이용시설의 범위 및 목장의 지원 내용에 따라 목장과 협의를 통하여 산정하고, 만일 이용자가 목장 시설 내에 기계 장비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시설이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초지이용료
- 1) 교수가 연구용으로 초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목장의 조사료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되며, 이때의 초지이용료는 면제한다.
- 2) 기업이 초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의거하여 토지 임대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기계ㆍ장비 사용료
- 1) 기계⦁장비 이용료의 부과대상 및 이용료는 <별표4>에 따른다.
- 2) 이용자가 기계⦁장비 운용을 위하여 목장의 인력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 3) 이용자가 기업인 경우, 목장에 기계⦁장비를 기부⦁채납할 때에는 해당 금액만큼 기계⦁장비 이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목장장은 기업과 협의하여 무상이용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목장을 이용하는 교수의 의무
- 연구가 종료된 경우 시설물은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사전 승인 없이 제6조 제①항에서 허가된 동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이나 망실, 초지의 훼손, 동물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연구에 필요한 사료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장의 표준사료를 이용하거나 동일한 공급처에서 납품이 가능한 시험사료는 목장이 실험사료를 구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실험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목장의 의무 및 권한
- 목장은 실험동물의 건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기적인 소독과 청소를 통하여 청결한 사육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목장은 악취 및 부적절한 분뇨처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목장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지정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 방역을 위하여 인원 및 차량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인체 또는 타 실험동물에 위해가 되거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 예측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불허 할 수 있다.
- 이용기간 중 연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허가된 동물 및 시설물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반에 대한 조치
-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자 및 기업에게는 목장에서의 실험 및 연구를 수행하는 권리를 향후 1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 위반으로 인한 손실 또는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장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4호)
본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3호, 2014. 3. 1.)
본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호, 2017. 8. 1.)
본 세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7호, 2021. 7. 30.)
(시행일) 본 세칙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목장이용신청서 다운로드
<별표1> 기본 동물이용료(마리당, 월간)
구분 | 농생대, 국농원 (동물생명전공) | 타 대학 | 산학협력기업 |
---|---|---|---|
한우번식우 | 20,000 | 40,000 | 별도 협의 |
한우비육우 | 15,000 | 30,000 | |
육우 | 15,000 | 30,000 | |
젖소 | 30,000 | 60,000 | |
산란계 | 125 | 250 | |
육계 | 125 | 250 |
<별표2> 실험으로 인하여 동물의 상품성이 저하되는 경우
구분 | 마리당 이용료 | |
---|---|---|
대동물 | 대사틀 실험 | 1일 5,000원 |
단순 피부절개 (센서 삽입 및 제거) | 건당 20,000원 | |
근조직 샘플링(생검) | 건당 30,000원 | |
근조직 샘플링(도체) | kg당 10,000원 | |
채혈 | 건당 2,000원 | |
약동학 실험(약물주사) | 건당 2,000원 |
<별표3> 실험으로 인하여 부산물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구분 | 마리당 이용료 | |
---|---|---|
산란계 | 계란 미활용 또는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 사용수수*사용일수*산란율20%*55원 |
<별표4> 기계⦁장비 이용료
대상 | 이용료 |
---|---|
TMR배합기 | 기계장비 이용료와 인건비는 각각 평창군 농업 기술센터와 대한건설협회 산정기준에 따름 |
농기계 및 운행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