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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세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규정.

[시행 2016.12.28] [학교규정 제2055호, 2016.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대학교 학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이하 "목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8.]
  1. 축산발전 및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증대에 공헌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수행
    • 가) 가축의 품종 보존·개량·번식
    • 나) 가축의 영양 및 사양
    • 다) 사료작물의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
    • 라) 가축의 위생복지 및 건강
    • 마) 기타 동물을 활용한 연구
  3. 축산시설·환경·기기에 관한 지원
  4. 축산물의 생산·가공물 판매 및 연구용역 등의 사업
제3조(목장장)
목장에 목장장을 두되, 농업생명과대학 소속 교수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1. 목장에 대동물연구부, 중소동물연구부, 가금연구부, 시설·환경연구부 및 행정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2. 각 부에 부장을 두되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목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3. 각 부와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대동물연구부는 대동물의 사양관리, 개량, 번식 및 생물소재생산에 관한 연구
    • 2)중소동물연구부는 중소동물의 사양관리, 개량, 번식 및 생물소재생산에 관한 연구
    • 3)사료작물의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
    • 4)시설·환경연구부는 축산 시설?환경?기기에 관한 지원 및 대외협력
    • 5)행정실은 서무, 회계, 교육·연구지원, 기획, 산학·대외협력 및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목장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부의 순서에 따라 그 부장이 목장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1. 목장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위원장은 목장장으로 한다.
    • 2)당연직 위원은 교무부학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및 행정실장으로 한다.
    • 3)그 밖의 위원은 목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 2)규정 제정 및 개폐
    • 3)예산 및 결산
    • 4)목장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5)그 밖에 목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1. 목장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대동물, 중소동물, 가금, 초지, 축산물 가공, 시설, 수의, 방역, 환경, 기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내외 인사 중 위원회의 추천으로 목장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그 밖의 목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장의 승인을 얻어 목장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28.]
부칙(제1953호, 2014. 5.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운영세칙

- 제정 2000. 1. 20.
- 개정 2004. 7. 12.
- 2008. 3. 18.
- 2014. 3. 1.
- 2017. 8. 1.
- 2021. 7. 30.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이하“목장”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교수 및 산학협력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의 범위
  1. 동물 및 시설·초지·기계장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이용과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 1) 서울대학교 교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
    • 2) 학생들의 실습 및 논문실험과 관련된 사항
    •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동물실험 연구
    • 4)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입주한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
  2. 제①항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목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품질관리위원회 및 동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 규정 제2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목장에 직속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목장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간사, 위원을 두며, 이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규정 제2조 및 위 ①항에 의해 목장에 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 1) 품질관리위원회는 축산물 품질 관련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목장의 행정실장(팀장), 가금팀장 및 관련 기업별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위원을 추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2)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목장 생산 축산물의 서울대 브랜드에 적합한 품질관리 기준 설정
      나. 품질관련 모니터링 및 해결책 제안
      다. SOP 작성 등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라. 그 밖의 생산 또는 가공 축산물의 품질 관련 필요한 사항
  5. 규정 제2조 및 위 항에 의해 목장에 동물관리위원회를 둔다.
    • 1) 동물관리위원회는 질병·사양 관련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목장의 행정실장(팀장), 대동물팀장 및 팀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위원을 추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2) 동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예방적 동물건강 관리
      나. 개체관리(사료급이, 번식, 비육, 질병) 최적화
      다. 효율적인 사양관리 점검
      라. 그 밖의 동물 질병·사양 관련 필요한 사항
제4조 행정실 운영
  1. 규정 제2조(직무) 및 운영세칙 제2조(지원의 범위)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대동물관리팀, 가금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분한다.
  2. 행정실에 목장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과 각 팀에 팀장을 두되, 행정실장은 법인교직원 중에서 학장이, 팀장은 목장 소속의 법인교직원 중에서 목장장이 임명한다.
  3. 각 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동물관리팀은 대동물(한우, 젖소) 사양관리, 조사료 재배 및 가공, 질병‧방역관리, 축산물(원유) 생산관리, 농기계운용, 시설 및 설비(TMR, 자동퇴비화공장) 등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2) 가금관리팀은 가금 사양관리, 축산물(계란, 계육) 생산관리, 질병·방역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행정지원팀은 서무‧회계 및 기획, 교육‧연구지원, 산학협력, 대외협력 및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4. 목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는 각 팀장을 경유하여 행정실장 및 목장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5. 행정실 조직은 “별첨 1”과 같이 시행한다.
제5조 실험실습지원
  1. 학생 교과과정 수행 상 실험실습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실험동물 준비에 장시간을 요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매 학기 초 목장장에게 목장이용신청서[별지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①항 이외의 실험실습 지원요청은 1주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6조 연구지원
  1. 연구 또는 과제를 위해 목장의 동물, 시설, 초지, 기타(기계장비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교수 및 기업 등은 다음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교수 기업
    목장이용신청서[별지 1호]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기업 간 산학협력계약서
  2. 목장 생산물(계란, 원유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수 및 기업에게는 생산에 따른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체계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목장사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목장 조교와 상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신규 시설물 설치 등
교수나 기업이 연구를 위한 시설물 신축, 구조변경 또는 전기 급수시설 등의 증설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다른 시설공간에의 영향, 축산분뇨 처리용량, 반환 때의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 등에 관하여 목장장과 협의 및 동의를 얻은 후 법적·행정적 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철거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목장장은 이에 관한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동물의 소유 및 처분
  1. 목장에서 구입한 동물, 교수와 기업이 기부·채납한 동물 및 이들에서 분만 증식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된다.
  2. 이들 동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 및 연구에 사용된 동물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처분권 역시 대학에 귀속된다.
제9조 목장이용료 부과
목장의 동물, 시설, 초지, 기타(기계장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발생 시 해당 사용료를 목장에 납부해야 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동물이용료
    • 1) 동물사육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동물이용료로 청구하며, 교수와 기업 등 이용자에 따라 동물이용료를 차등 적용한다.
    • 2) 1마리당 기본 동물이용료는 <별표1>에 따른다.
    • 3) 이용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 동물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연구를 위하여 목장의 일상적인 사육업무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인력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 목장에서 구매한 시험사료가 목장 표준사료보다 고가인 경우
      • 침습적 연구로 실험동물의 상품성이 저하되거나 사용자의 고의나 실수에 따른 실험동물의 손실이 있을 경우는 <별표2>에 따른다.
      • 실험으로 인하여 부산물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폐기 하는 경우는 <별표3>에 따른다.
    • 4) 교수나 기업 등 이용자가 동물을 입식하여 목장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동물이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기업인 경우는 무상이용 기간을 최대 2년 이내로 제한한다.
    • 5) 이하에 규정된 연구는 동물이용료를 면제한다.
      • 동물사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물의 행동만을 관찰하는 연구
        - 동물 행동관찰을 위하여 목장에 설치한 기기 및 시설의 설치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설치된 기기 및 장비는 목장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목장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목장소속 직원이 참여하여 연구용역비에서 유지비 및 연구용 동물관리비를 부담하는 연구
      • 동물의 각종 발육 및 성장 자료만을 필요로 하는 연구
        - 단, 전산처리비용을 계상하여 청구할 수 있다.
    • 6) 동물이용료 부과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목장장과 이용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이용료를 결정한다.
  2. 시설이용료
    • 1) 교수가 목장의 일부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목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이용시설의 범위 및 목장의 지원 내용에 따라 목장과 협의를 통하여 산정하고, 만일 이용자가 목장 시설 내에 기계 장비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시설이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초지이용료
    • 1) 교수가 연구용으로 초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목장의 조사료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되며, 이때의 초지이용료는 면제한다.
    • 2) 기업이 초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의거하여 토지 임대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기계ㆍ장비 사용료
    • 1) 기계⦁장비 이용료의 부과대상 및 이용료는 <별표4>에 따른다.
    • 2) 이용자가 기계⦁장비 운용을 위하여 목장의 인력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 3) 이용자가 기업인 경우, 목장에 기계⦁장비를 기부⦁채납할 때에는 해당 금액만큼 기계⦁장비 이용료를 감면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목장장은 기업과 협의하여 무상이용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목장을 이용하는 교수의 의무
  1. 연구가 종료된 경우 시설물은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전 승인 없이 제6조 제①항에서 허가된 동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이나 망실, 초지의 훼손, 동물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연구에 필요한 사료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장의 표준사료를 이용하거나 동일한 공급처에서 납품이 가능한 시험사료는 목장이 실험사료를 구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실험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목장의 의무 및 권한
  1. 목장은 실험동물의 건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기적인 소독과 청소를 통하여 청결한 사육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목장은 악취 및 부적절한 분뇨처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목장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지정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4. 방역을 위하여 인원 및 차량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5. 인체 또는 타 실험동물에 위해가 되거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 예측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불허 할 수 있다.
  6. 이용기간 중 연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허가된 동물 및 시설물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반에 대한 조치
  1.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자 및 기업에게는 목장에서의 실험 및 연구를 수행하는 권리를 향후 1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2. 위반으로 인한 손실 또는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장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4호)
본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3호, 2014. 3. 1.)
본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호, 2017. 8. 1.)
본 세칙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7호, 2021. 7. 30.)
(시행일) 본 세칙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목장이용신청서 다운로드
<별표1> 기본 동물이용료(마리당, 월간)
구분 농생대, 국농원
(동물생명전공)
타 대학 산학협력기업
한우번식우 20,000 40,000 별도 협의
한우비육우 15,000 30,000
육우 15,000 30,000
젖소 30,000 60,000
산란계 125 250
육계 125 250
<별표2> 실험으로 인하여 동물의 상품성이 저하되는 경우
구분 마리당 이용료
대동물 대사틀 실험 1일 5,000원
단순 피부절개
(센서 삽입 및 제거)
건당 20,000원
근조직 샘플링(생검) 건당 30,000원
근조직 샘플링(도체) kg당 10,000원
채혈 건당 2,000원
약동학 실험(약물주사) 건당 2,000원
<별표3> 실험으로 인하여 부산물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구분 마리당 이용료
산란계 계란 미활용 또는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사용수수*사용일수*산란율20%*55원
<별표4> 기계⦁장비 이용료
대상 이용료
TMR배합기 기계장비 이용료와 인건비는 각각 평창군 농업 기술센터와 대한건설협회 산정기준에 따름
농기계 및 운행장비